학원등록

중앙자동차운전학원에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평택시 최저 수강료로 최고의 교육서비스

-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-

교육예약 후 변경은 하루전 17시이전, 월요일예약은 토요일 12시이전 변경가능합니다.
당일변경,지각10분,결석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





1종 보통, 2종 자동 : 법정 최소 교육이수 시간입니다.

학과 (3시간) 장내기능(4시간) + 검정료 도로주행(6시간) + 검정료
기본반수강료 - 840,000원

※ 부가가치세(10%)는 포함입니다.






경력자 (면허취소자) : 법정 최소 교육이수 시간입니다.

학과 (1시간) 장내기능(2시간) + 검정료 도로주행(6시간) + 검정료
기본반수강료 - 600,000

※ 부가가치세(10%)는 포함입니다.